인엑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차단 위해 100만원 미만 트래블룰 적용
강진규 기자
2025.03.05 09:30

가상자산 거래소 인엑스(INEX)는 자금세탁방지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 출금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한 규제 사항으로 전신송금과 동일하게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 고객의 성명 및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강화 및 자금세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인엑스는 최근 일부 원화거래소의 트래블룰 강화 조치 흐름과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비책으로 100만원 미만 출금에도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경 이후에는 입금처가 확인되지 않은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의 출금이 제한되고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 거래 상대방이 확인된 주소나 등록된 지갑으로는 출금을 허용할 예정이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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